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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民間人)은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다. [[소방관]]이나 일반 공무원의 포함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민간인'''(民間人) 또는 '''일반인'''(一般人)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인물로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민주주의]](民主主義, {{llang|en|Democracy}}) 사회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국민인 일반인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민권이 있으며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llang|en|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거하여 일반인은 특정인과 다르게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된다. 만약 비국민([[연예인]], [[운동선수]])이 이를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으로 대부분 준수한 삶을 누리기에 [[프티 부르주아지]]({{llang|fr|Petite Bourgeoisie}})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부 비전투원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투원과는 약간 다르다(예: 교전국에 소속된 군목이나 중립국에서 복무하는 군인). 무력 충돌 당사국 영토의 민간인은 전쟁 관습법과 제4차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 조약에 따라 특정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국제법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분쟁이 내부 분쟁(내전)인지 국제 분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정의 ==
일부 국가에서는 제복을 입은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또는 기타 응급 구조대원이 일반 대중을 민간인으로 지칭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이 가지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자는 [[정치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인 일반인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일반인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도, 일반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일반인의 아래에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31/T6UJCV453ZFSBIP2T6FJCVNCYQ/?outputType=amp|제목=16년전 한동훈 장관 집 산 일반인 정보까지 유출... MBC 압수수색의 전말|성=조선���보|언어=ko|확인날짜=2023-05-31}}</ref><ref>{{웹 인용|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5/31/T6UJCV453ZFSBIP2T6FJCVNCYQ/?outputType=amp|제목=[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일반인의 '이름·얼굴 영리권' 보호는 得일까|성=한국경제|언어=ko|확인날짜=2023-02-08}}</ref>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연예인은 일반인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이를 [[국민주권]]이라고 부른다.<ref>{{웹 인용|url=https://www.segye.com/view/20151228004715|제목=[사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헌절의 의미 되새겨야|성=폴리스미디어|언어=ko|확인날짜=2023-07-17}}</ref> 일부 연예인들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2391?sid=102|제목=‘외설 공연 논란’ 화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 단체 수사심의 신청|언어=ko|확인날짜=2023-10-10}}</ref><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4310?sid=102|제목=가수 김태우 행사장까지 30만원 받고 태워줬다…사설구급차 실형|언어=ko|확인날짜=2023-10-15}}</ref><ref>{{웹 인용|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7672?sid=102|제목=진술 거부한 배우 이선균…경찰 "이선균 머리 뽑고, 소변 정밀 감정, 통화내역 확인 중"|언어=ko|확인날짜=2023-10-29}}</ref>
== 같이 보기 ==
* [[일반인]]
* [[비전투원]]


일반인의 범주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유층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은 일반인에 속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segye.com/view/20151228004715|제목=[유레카] 광장의 정치와 ‘인민 주권’|성=한겨레|언어=ko|확인날짜=2019-10-20}}</ref>
== 외부 링크 ==
* {{위키공용분류-줄|Civilians}}

{{전거 통제}}
{{토막글|사람|역사}}


== 각주 ==
[[분류:상태별 사람]]
[[분류:상태별 사람]]
[[분류:전쟁 중의 민간인]]

2024년 9월 9일 (월) 15:40 판

민간인(民間人) 또는 일반인(一般人)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인물로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인은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 사회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국민인 일반인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시민권이 있으며 이들은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동시에 납세의 의무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영어: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에 의거하여 일반인은 특정인과 다르게 신상이 철저하게 보호되며 비공개된다. 만약 비국민(연예인, 운동선수)이 이를 어길시 처벌될 수 있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경제적으로 대부분 준수한 삶을 누리기에 프티 부르주아지(프랑스어: Petite Bourgeoisie)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즉, 「헌법」을 제정하는 힘은 국민이 가지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항상 국민에게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자는 정치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주권자는 국민이며 국민인 일반인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일반인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도, 일반인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일반인의 아래에 있다.[1][2] 따라서 공무원은 일반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며, 연예인은 일반인을 위해서 재주를 부려야 한다. 이를 국민주권이라고 부른다.[3] 일부 연예인들은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한다.[4][5][6]

일반인의 범주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유층까지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은 일반인에 속한다.[7]

각주